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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상대 갑질'로 공정위 심의 받던 애플, 동의의결 신청

  • 송고 2019.07.04 15:03 | 수정 2019.07.04 15:03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공정위, 애플 '갑질혐의' 심의 잠정중단

국내 통신 3사에 제품 광고비를 떠넘기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해 심의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공정위는 애플이 지난달 4일 '자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애플의 거래상지위남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를 시작해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진행했다. 애플은 전원회의 심의 이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애플은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애플이 통신 3사를 상대로 구매를 강제하고 이익제공을 강요하면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진행되던 심의는 중단되고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당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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