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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리베이트 근절 고시개정안, 7월 중에 시행돼야"

  • 송고 2019.07.03 16:32 | 수정 2019.07.04 09:42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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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적어도 이달 중에 시행돼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주요 주류 제조사들의 모임인 주류산업협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주류거래관련 고시개정(안)’은 7월 중에 조속히 시행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며 "현재도 주류유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오랜시간 논의된 이번 고시개정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조치이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주는 자뿐만 아니라 받는 자도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고시개정안으로 인해 소매점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자, 김 청장이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주류 제조업계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와 소매업계도 고시 개정안의 빠른 시행을 원하고 있다. 지난 6월27일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단체장이 모여 "조속한 고시개정(안) 시행을 찬성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국세청이 개정안 추가 검토에 들어가면서 다소 내용이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청문회때 소매점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소매점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쪽으로 내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주요 골자인 리베이트 쌍벌제는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예고때 받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의 물리적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해 내용은 다소 바뀌지만 시행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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