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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로 무산된 고척 4구역 재개발 수주…대우건설 "인정 못해"

  • 송고 2019.07.01 09:05 | 수정 2019.07.01 09:13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조합원 246명 참석, 4표 무효표 처리로 시공사 선정 부결

대우건설 "사회자의 독단, 과반이상 득표로 선정 된 것"

고척 4구역, 대우건설 조감도

고척 4구역, 대우건설 조감도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뛰어든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불발됐다. 무효표가 나오면서 과반을 넘기지 못한 탓이다. 이에 대우건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개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인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안건이 부결됐다.

이날 총회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전체 조합원 266명 가운데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대우건설이 126표, 현대엔지니어링이 120표를 얻었으나 조합 측은 '볼펜 기표'를 이유로 대우건설의 4표를 포함해 총 6표를 무효표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무효표로 처리한 4표는 아무런 무효 사유가 없어 유효표에 해당하므로 결론적으로 출석조합원의 과반 이상을 득표(124표 이상)한 대우건설이 위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기표소 입장 전 투표용지 확인 시, 볼펜 등이 마킹된 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개표시 총회 사회자가 기표용구 외 별도표기 된 투표지를 무효표로 처리해 문제가 됐다.

이에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무효표 예시 외 무효표 처리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화한 4표를 포함하면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우건설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고척4구역 시공자로 선정됐는데 무효표가 논란이 되어 안타깝다”며 “조합원들의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하자 없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위6구역 시공사 선정과 고척4구역의 시공권을 사실상 확보함으로써 상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하반기에도 양질의 사업장을 선별 수주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고 했다.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4만2207.9㎡ 부지에 총 983세대,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공사금액은 1964억원(VAT 제외) 규모다. 전체 983세대 중 조합분 266세대와 임대주택 148세대를 제외한 569세대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업이다.

업계에 따르면 우선 양사가 제시한 총 공사비는 비슷하다. 조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모두 447만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양사가 별도로 제출한 특화계획안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대우건설의 특화안은 3.3㎡당 432만원인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본 안과 동일하게 3.3㎡당 447만원으로 제시했다.

이주대여비 조건은 △대우건설 ‘기본이주비(LTV40%)+추가이주비(LTV30%)’ △현대엔지니어링 ‘기본이주비(LTV40% +추가이주비(LTV40%)’을 각각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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