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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보험·투자상품 가입정보, 지인에게 문자로 알린다

  • 송고 2019.06.30 12:00 | 수정 2019.06.30 06:4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10월부터 '지정인 알림서비스' 시행…적합성 여부 신중히 검토 유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후속조치로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방안에서는 65세 이상의 개인이 희망할 경우 지정인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전문보험계약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상품 중에서는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및 중대질병보험(CI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에 지정인 알림서비스가 적용되며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상품 중에서는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등에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적용하고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ELF·ELT·DLF·DLT)에도 적용된다.

판매채널별로는 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다.

인터넷 판매의 경우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해 가입하고 전화판매는 고령자에 대해 청약 철회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안내메시지를 통해 해당 고령층이 가입한 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의 내용이 제공된다.

금융회사는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한 65세 이상의 개인이 지인 중 지정인을 지명하고 지정인이 이에 동의하면 지정인 정보를 취득해 안내메시지를 전송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별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지정인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의 경우 온정적 성향 등으로 인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때 청약 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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