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된다

  • 송고 2019.06.23 23:23
  • 수정 2019.06.24 08:5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 url
    복사

FATF,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 채택…G20 회의에 국제기준 보고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이 의무화되며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필요시 가상자산 송금인·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감독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30기 제3차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총회에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가 채택됐다.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가 최종 확정됐으며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도 발간됐다.

주석서에서는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 보유를 의무화했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 관련 공개성명서를 통해 FATF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국에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FATF는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오는 2020년 6월 총회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국제기준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2019년 3월 23일, 유엔안보리결의 2462호)와 G20 정상회의·G20 재무장관회의의 요청 및 지지에 따른 것으로 오는 6월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 논의에서는 북한에 대해 종전과 같은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키로 했다.

기존 '자금세탁방지제도상 취약점 있음(Compliance Document)' 12개국 중 개선점이 있었던 세르비아는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status-quo)'를 결정했다.

세르비아가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됐지만 파나마가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제재 리스트에는 여전히 12개 국가가 이름을 올렸다.

회원국에 대한 FATF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에서는 그리스, 홍콩의 상호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기존 상호평가를 받은 아이슬란드에 대해서는 후속 개선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989년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설립된 FATF는 마약자금(1989년)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1996년), 테러자금조달(2001년),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2012년) 방지로 관할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총회(Plenary),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5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운영하며 연 3회 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FATF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현황을 평가한다.

또한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를 결정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대응수단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FATF는 정회원(36개국+2개 기구)과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아태지역기구(APG)에, 2009년에 FATF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