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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대검·대한상의·중기중앙회 '공정경제 업무협약' 체결

  • 송고 2019.05.31 08:36 | 수정 2019.05.31 08:3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박영선 장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중요"

박용만 회장 "기업 스스로 높은 수준 규범 구축 솔선수범 실천"

중소벤처기업부·대검찰청·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가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에 앞장선다.

이들 4개 기관은 31일 대한상의에서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제 구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대검찰청은 대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균형 발전을 하도록 질서를 확립한다.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한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개발과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되기에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에서 우리는 오로지 새로운 기술과 상품, 산업으로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런 때일수록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침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탈취당하지 않고 보호받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도 공정거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늘어나고 거래관행 개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기업 스스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솔선해서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선진경제도 앞당길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라는 대기업의 인식 전환과 상생협력 문화 정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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