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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폐 가능성…실질심사 여부 검토

  • 송고 2019.05.28 17:27 | 수정 2019.05.28 17:27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코오롱티슈진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식 거래는 정지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식약처에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를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서다.

이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인 '중요한 사항의 공시 누락 및 허위 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인보사 외에 다른 뚜렷한 수익원이 없어 인보사 허가취소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실질심사 사유인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지난 3월 말 인보사 제조·판매가 중단되기 직전 2조1021억원에서 이날 현재 4896억원으로 76.75% 감소했다.

코오롱티슈진 분기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5만9445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에 이른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지분 가치는 인보사 사태 직전 약 7780억원에서 현재 1809억원으로 6000억원 가까이 사라졌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에 대해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곧 줄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오후 4시30분께 코오롱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이 제조사인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주주공동소송의 참여인단 모집을 지난 24일 마감하고, 참여한 324명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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