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출범

  • 송고 2019.05.26 09:08
  • 수정 2019.05.26 19:4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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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첫 수사 개시

다만 직무범위·예산 놓고 금융위와 협의시간 필요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자본시장담당 원승연 부원장 산하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내달초 출범한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자본시장담당 원승연 부원장 산하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내달초 출범한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자본시장담당 원승연 부원장 산하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내달초 출범한다. 특사경 운영을 위한 대강의 윤곽이 나온 만큼 세부규정과 예산 등이 확정되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특사경의 첫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직무 범위 등 일부 분야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본격 가동 및 실질적인 성과 수립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사경에 관한 세부규정과 예산 등을 놓고 금융위원회, 금감원, 검찰 등 유관기관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특사경 출범을 위해 예산 6억7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배정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이 요청한 예산에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수사지원 시스템 설치 비용이 담겼다. 금감원 예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했다.

세부규정을 놓고 현재 관계기관들이 협의하고 있다. 지난 22일 금감원이 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 예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금융위가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집무규칙에는 특사경의 자체 인지 수사가 가능하며, 필요하면 긴급체포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진화하면서 이 부분은 일단락됐다.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8명 중 5명 등 총 15명이 특사경으로 첫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래 목표는 상반기 중 출범이었다"면서 "준비 막바지라서 조금 더 갈등 요소가 부각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 방향은 특사경이 자본시장에 대한 수사업무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패스트트랙은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특사경은 일반 사법경찰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다. 업무 전문성이 있고 현장 접점에 있는 공무원과 공직을 위탁받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전문성 있는 수사를 벌이기 위한 제도다.

정치권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도 중대하거나 시급한 사건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신속히 조사와 수사에 나서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정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결정으로 사건을 검찰에 즉각 통보한다.

금융위는 특사경 사무실 설치, 집무규칙 마련 등이 완료되고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바로 서울남부지검장에게 특사경 지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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