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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 처리 시급…"주택임대차보호법 패스트트랙 지정 촉구“

  • 송고 2019.05.22 11:26 | 수정 2019.05.22 15:05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도입해야

민주당 "사활을 걸고 이번 국회 내 법안 처리하겠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EBN 김재환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EBN 김재환 기자

"20대 국회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가 부디 합심해서 민생국회로 거듭나 달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라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시민단체 요구가 제기됐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33개나 잠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요구에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이번 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실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민생법안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기약 없이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가 최근까지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관련법을 상정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얘기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내에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 여부를 정해야 한다.

특히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제출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표밭 계산에 의해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과반수가 집주인이고 세입자의 대부분이 청년 또는 취약계층인 만큼 다수 집주인에게 불리한 법안을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가보유율이 61%인 반면 월세와 전세 거주자는 각각 19%와 15%에 불과했다. 특히 청년의 75%가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당론으로 공약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잠들어있다"며 "이렇게 밍기적(뭉그적)거리는 이유는 표 계산해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법안이 장기 계류 중인 이유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때문이라며 사활을 걸고 법안 처리에 힘을 쏟겠다고 열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장 시급한 민생법안 멈춰있는 상태다. 한국당은 말 뿐인 민생이 아니라 진짜 민생의 자리(국회)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5월까지도 빈손 국회로 끝나면 몰매 맞을 분위기인데 장외투쟁 일삼는 한국당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2년인 계약갱신기간을 4년 또는 8년, 10년까지 늘리고 임대료 인상 상한을 연 5% 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이후 30년 동안 유사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않았다.

이원호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는 "과거 1989년 세입자들의 연쇄 자살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관련 개정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요원하다"며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에 태웠어도 바뀌었어야 하는 법안인데 우원식 (민주당) 의원님 말씀하셨듯 정말 사활을 걸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법안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EBN 김재환 기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법안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EBN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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