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선박재활용 규정 발효…지본 선박 100척에 서비스 제공
21일 한국선급은 독일 소재 선박회사 지본의 관리선박 100척에 대해 유해물질목록 검사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유럽연합(EU) 선박재활용 규정 발효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EU는 EU국적 선박의 해체·분해·재활용 등의 작업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EU 국적선 및 EU 영해에 기항하는 선박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선내 모든 유해 물질이 기록된 목록 및 관련 증서를 비치해야 한다.
한국선급은 이번 계약을 통해 지본의 선박 100척의 유해물질목록에 대한 검증·IHM 관련 선박검사 시행·적합확인서 또는 유해물질증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정기 한국선급 회장은 "이번 계약은 한국선급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친환경 기술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쾌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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