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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산재감축 공약 중간성적표 '낙제점'

  • 송고 2019.05.20 11:40 | 수정 2019.05.20 13:49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지난해 건설 노동자 사망만인율 전년 대비 0.01‱ 감소 그쳐

현장 "탁상행정 탓에 안전사고 감소효과 크지 않을 것" 우려

2018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국토부

2018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국토부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노동자 만 명당 사망자 비율(사망만인율)을 전년 대비 0.16‱ 낮추겠다던 국토부의 지난해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만인율은 겨우 0.01‱ 줄어드는 데 그쳤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971명 중 절반가량인 485명이 건설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동자 만 명당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인 '사망만인율'은 건설업에서 1.65‱(퍼밀리아드)로 나타나 전체 평균인 0.51‱를 크게 상회했다.

사실상 건설 노동자 사망만인율을 지난 2017년 1.66‱에서 2018년 1.5‱까지 낮추겠다던 국토교통부 공언이 무색해진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초부터 실시한 정책 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원청과 발주자의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내년부터 건설현장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망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부터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보건법이 개정되면 원청 등 (사고)책임이 강화돼 (사망자가)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추이ⓒ고용부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추이ⓒ고용부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식 정책 때문에 안전사고 감소 효과가 정부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승현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은 "국토부는 시스템비계(추락 방지용 일체형 발판) 등을 설치하면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는 대다수 영세한 현장에서는 시간과 돈의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공공공사에 시스템비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공사에 설치비 저리융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비판이다.

현장에서 불량 발판을 사용하거나 추락 방지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근본 원인이 부족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탓인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 대상이 5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발주자로 한정돼 사고가 많은 영세 현장이 제외됐고 주요 건설기계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이 빠진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 중 68%인 334명이 공사비 50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대상 기계 중 덤프와 굴착기, 크레인, 지게차 등이 제외돼 있다.

이승현 국장은 "국토부나 노동부가 현장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국회에서 마련된 법령을 구체화한 시행령이 법령을 무력화하는 점이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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