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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vs 카카오뱅크 '희비'…대주주 자격 '갈림길'

  • 송고 2019.05.16 14:37 | 수정 2019.05.16 14:37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KT 공정위 조사 '안갯속'·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케뱅 5천억·카뱅 1조, 자본금 격차 "더 커질 수도"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각각의 주주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두 은행이 진행 중인 자본 확충에 대한 가능성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각각의 주주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두 은행이 진행 중인 자본 확충에 대한 가능성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희비가 엇갈렸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대주주적격성 심사 재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인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대주주적경성 심사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KT가 주도하는 유상증자 시기를 점치기 어렵다.

앞서 KT와 카카오는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지분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달 금융당국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부적격 요인에 두 곳의 심사를 모두 중단시킨 상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의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함에도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업무를 담당한 직원도 5개 회사가 공시 대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 등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시 누락으로 김 의장이 얻을 이익이 크지 않고, 누락된 5개사 경영진과 김 의장이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 의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 중단된 금융위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재개 가능성도 나온다. 업계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상급심에서도 김 의장이 무죄가 유지될 경우 금융위 심사가 재개되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는 현재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의장의 재판은 아직 1심이 끝났을 뿐이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라 예단할 수는 없다"며 "모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KT에는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도 KT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 불가 확정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가 지난 1월 결의한 유상증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케이뱅크가 지난 1월 결의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조건이 KT의 대주주 전환이기 때문이다.

급한대로 KT는 당초 계획의 1/10도 안되는 수준의 증자를 결의했다. 전일 케이뱅크는 이사회를 열고 412억원 규모의 전환주 823만5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문제는 현재 주주 구성으로는 케이뱅크가 자본을 더 이상 확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케이뱅크는 전체 주식의 25%까지 전환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412억원 규모의 이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그 한도를 모두 채우게 된다.

최근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주력 예금상품의 금리까지 내릴 정도로 케이뱅크의 자본력은 바닥난 상태다. 케이뱅크는 새로운 주주 영입을 통해 난관을 타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적 부진에 영업력까지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가 현 상황을 타개하지 못할 경우 카카오뱅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증자로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총 5187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이와 달리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이미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다"며 "여기에 김 의장의 무죄 선고가 상급심까지 이어져 대주주심사까지 통과할 경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자본력은 3배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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