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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전자, 화웨이 상대 '노바(NOVA)' 상표권 소송 패소

  • 송고 2019.05.16 07:30 | 수정 2019.05.16 08:06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특허심판원, LG전자가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 기각

'LG NOVA' 상표권은 말소…3년 내 사용 사실 증명 못해

LG전자가 화웨이와의 '노바(NOVA)'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노바'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LG전자가 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화웨이 노바(HUAWEI NOVA)'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최근 기각 결정했다.

LG전자는 이번 심판에서 "'LG NOVA', 'NOVA', '노바' 등은 자사의 선사용상표로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하고 있었다"며 "화웨이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의 명성에 무임승차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화웨이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고 선사용상표들이 특정인의 출처표
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장도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허심판원은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 11부는 "양 표장들은 외관 및 칭호가 서로 비유사해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유발할 염려가 없다"고 봤다.

이어 "('LG NOVA', 'NOVA', '노바' 등) 선사용상표들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돼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LG가 가지고 있던 'LG NOVA' 상표권도 말소됐다. '션, 하오'가 제기한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을 통해서다. 상표법 제119조 1항에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특허심판원 2부는 "(LG측이) 해당 사건 등록상표가 심판 청구일 이전 3년 내 국내에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LG전자는 'NOVA Display' 상표권은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특허심판원 2부는 지정상품 중 '핸드폰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화웨이의 '노바'는 삼성 '갤럭시'와 같은 주력 스마트폰 브랜드다. 노바 시리즈는 '셀피'에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젊은 세대에게 호평 받고 있다. 특히 화웨이 '노바4'는 차세대 펀치 풀뷰 디스플레이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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