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론스타 1.6조 ICC 중재서 '승소'…對정부 ISD 영향은

  • 송고 2019.05.15 17:45
  • 수정 2019.05.15 18:16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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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인하 합의하고도 '중재신청'…ICA, 론스타 주장 전부 기각, ISD 승소 가능성도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하나금융그룹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하나금융그룹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같은 사안으로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낸 국가 간 소송(ISD)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5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는데도 하나금융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주당 1만4250원, 총 4조6888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당시 금융위원회는 1년2개월이 지난 2012년 1월에서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그 사이 몇 차례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년 12월 최종 매각대금은 7732억원 줄어든 3조9156억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매매가격 인하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합의한 사항이다.

사실 이번 중재 요청은 신청 당시부터 하나금융의 승리가 예상된 소송이었다. 론스타가 당시 매매가격 인하에 합의했음에도 매매가격에서 손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을 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론스타가 중재신청 강행한 것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에 대한 판정문에서 당시 금융당국 귀책의 언급 및 인정 여부에 따라 이후 ISD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옛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5조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ISD를 관할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ISD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ICC 판정문에서 당시 한국 정부의 압력행사 사실은 인정했는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비밀유지조항' 합의에 따라 판결문 공개는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금융당국은 ICC 결과만으로 ISD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지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ICC가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면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승소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주가는 3%가까이 상승하며 마감했다. 실제로 하나금융 주가는 3만6550원으로 전일보다 1050원(2.96%) 올랐다. 이는 지난달 2일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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