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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증권사들 과징금 12억원 부과

  • 송고 2019.05.15 17:35 | 수정 2019.05.15 17:3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한금투 4.8억, 한투 4억, 미래에셋 3.2억, 삼성증권 3500만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신한금투 등 4개 증권사가 총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총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투 과징금이 4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투자 3억9900만원, 미래에셋 3억1900만원, 삼성증권은 3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난해 4월 12일 금융위는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판결 등에 따라 밝혀진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2일) 시행 전에 개설된 27개의 금융거래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과징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은 4개 금융사에 대해 과징금 및 가산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 후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이건희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2008년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앞선 2017년 11월 금감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혐의를 인지하고 2018년 5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은 400개의 차명계좌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어 2018년 8월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한 금감원은 특검 당시 밝혀진 중복계좌 10개를 제외한 427개의 계좌를 확인했다.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계좌는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이며 금감원은 올해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대상인 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개선된 9개 계좌의 1993년 8월 12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투가 8억8000만원, 한국투자 7억2500만원, 미래에셋 5억8100만원, 삼성증권 6300만원이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 증권사에 총 12억3700만원 부과하고 이건희 회장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긴급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4개 증권사·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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