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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앱스토어 독점, 소비자 소송 가능"…애플 주가↓

  • 송고 2019.05.14 08:35 | 수정 2019.05.14 08:36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소송 적격 인정…애플, 장중 6% 급락

팀 쿡 애플 CEOⓒ애플

팀 쿡 애플 CEOⓒ애플

미국 연방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 앱 스토어의 앱 독점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날 5명의 다수 의견을 대표해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를 주는 불법적인 반 경쟁 행위에 관여돼 있다면,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해당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소비자의 '소송 적격'을 인정했다. 캐버노 대법관 등 자유주의 성향 5명이 찬성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애플의 독점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애플 앱스토어처럼 독점적 성격을 지닌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들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CNN은 해석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작됐다. 사용자들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독점 판매하면서 수수료 30%를 떼감으로써 앱 판매가격을 높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그동안 자사는 앱 판매의 '중개자'일 뿐 앱 유통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회피해왔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애플 주가는 이날 장중 5.9% 곤두박질쳤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운영하는 플레이스토어에 대해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경제매체들은 관측했다.

반 독점 단체인 오픈 마켓츠의 샐리 허버드는 트위터에 "반 독점 집행을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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