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22℃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82.5 2.5
EUR€ 1471.9 2.9
JPY¥ 895.1 2.6
CNY¥ 190.6 0.3
BTC 95,100,000 4,964,000(5.51%)
ETH 4,562,000 188,000(4.3%)
XRP 733.7 13.6(1.89%)
BCH 715,000 22,400(3.23%)
EOS 1,142 82(7.7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롯데카드 인수 돌발변수…한앤컴퍼니 CEO 탈세혐의 피고발

  • 송고 2019.05.13 09:19 | 수정 2019.05.13 09:19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KT의 엔서치마케팅 고가 인수…한앤컴은 제대로 세금 안 내"

롯데카드 노조 인수 반대 입장 밝혀…"브랜드 가치 하락 예상"

롯데카드 인수전이 끝자락에서 불투명해졌다. 본계약(주식매매 계약) 체결을 앞두고 인수주체인 한앤컴퍼니 최고경영자(CEO)가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적신호가 켜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 등 KT 고위 관계자들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를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이들 고발인은 황 회장 등이 2016년 10월께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KT와 그 종속기업 나스미디어가 600억원에 인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수 가격이 공정가치보다 424억여원이나 더 비싸다는 건데, 이로써 황 회장은 KT에 손해를 끼쳤고 한앤컴퍼니는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다.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단에 따라 한앤컴퍼니의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 불확실성이 생겼다. 관련 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롯데카드 노조는 한앤컴퍼니의 인수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롯데카드 노조는 사내에 공고한 입장문에서 "한앤컴퍼니는 금융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으며 경영 능력을 증명한 바도 없다"며 "이런 조직에 롯데카드가 매각된다면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사로 직원 유출이 예상되며 신입사원의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경쟁력 악화가 예상되며 이는 임금인상과 성과급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한앤컴퍼니로의 매각을 백지화하고 임직원의 의견이 반영된 새 인수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대내외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17:23

95,100,000

▲ 4,964,000 (5.51%)

빗썸

04.19 17:23

95,003,000

▲ 5,150,000 (5.73%)

코빗

04.19 17:23

95,012,000

▲ 5,112,000 (5.6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