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관계자 교육 중···고객 만족 위해 노력"
캐딜락코리아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캐딜락코리아는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 반복시 새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 제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됐다.
국내에서 캐딜락 전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 해당 조항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캐딜락은 올해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캐딜락 모델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캐딜락코리아 김영식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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