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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vs SK "진흙탕 비방 싫지만…배터리 밀리면 미래 없다"

  • 송고 2019.05.03 11:10 | 수정 2019.05.03 11:1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2014년 분리막 소송 합의 이후 치열한 글로벌 배터리 업계 경쟁 반영

"내부 구성원 불안감, 해외 고객사 공급 우려, 추가 수주 영향" 고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2차전지(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분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상호 비방에 이어 법적 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 LG그룹과 SK그룹 간 미래 전략사업에 대한 양보할 수 없는 샅바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LG화학은 지난 4월 30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배터리 아메리카) 소재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셀·팩·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5월 3일 "배터리 개발기술 및 생산방식이 다르고 이미 핵심 기술력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경쟁사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은 필요 없다"면서 "LG화학이 제기한 이슈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법적 조치 등 정면 대응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생산라인. 연구원이 제품을 소개하는 모습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생산라인. 연구원이 제품을 소개하는 모습

◇'분리막 기술 특허소송' 합의했지만 여전히 경쟁 치열

LG화학-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관련 소송은 처음이 아니다. 두 회사은 지난 2011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 분리막 제조기술 관련 특허소송'을 진행하다 2014년 11월 소송 종결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각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 관련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한다"면서 "국내외에서 분쟁 중인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와 관련한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향후 10년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툼 취지와 양상이 '분리막 소송' 때와는 좀 다르다. 핵심 인력 유출에 따른 영업기밀 노출에 따라 글로벌 사업에서 차질이 발생한다는게 LG측 입장이다. 반면 SK는 경력직이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이직했다는 주장이다.

국내 배터리업계 전문가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겠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불안감과 해외 클라이언트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걱정, 향후 추가 수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서로 강력하게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SK의 경우 LG보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LG측의 미국 내 소송으로 인해 자칫 미국 배터리 공장 생산차질 가능성까지 우려될 것"이라며 "과거 분리막 기술분쟁도 3년을 끌었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LG "2년간 76명 이직 합리적인가" vs SK "LG 기술 필요없다, 경력직 이동 자율"

LG화학은 2017년부터 2년간 전지사업본부 연구개발·생산·품질관리·구매·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SK이노베이션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빼갔다고 보고 있다.

LG화학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핵심인력을 대거 빼가면서 기술이 유출된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으로 인력과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이고 국내 업체에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이 면접 합격자 입사지원서에 팀원 실명을 기술하게 했다는 내용에 대해, LG화학은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의 실명과 상세한 성과 내역을 기술하는 것은 어떤 업계에서도 절대 일상적이지 않다"며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게 한 것 자체가 핵심기술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LG화학 배터리 연구원들이 제품을 점검하는 모습

LG화학 배터리 연구원들이 제품을 점검하는 모습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시한 문건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라며 "SK 내부 기술력을 기준으로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모두 파기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5명의 전직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영업비밀 침해와 연결시켜 주장하는 것과 관련 "전직자들이 당시 경쟁사와 맺은 2년간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판결"이라며 "마치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서 국내 업체끼리 '이전투구'

LG화학은 이미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했고, SK이노베이션도 이에 대응하는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양사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외 배터리 업계에서 유일하게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Lithium-ion Battery Separator·LiBS) 기술과 생산능력의 차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경쟁사 인력을 빼와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일체의 근거도 없으며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기 시작한 만큼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모두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밸류체인 전체가 공동으로 발전해야 할 시점에 경쟁사 깎아 내리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고객과 시장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LG화학은 "2차전지 사업은 3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후발업체가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어떤 기업도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LG화학은 "자동차용 전지 사업은 미국 등 해외시장 비중이 월등히 높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미국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소송의 본질은 당사의 고유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명백히 밝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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