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돈스코이호' 사건 등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

  • 송고 2019.04.29 12:00
  • 수정 2019.04.29 15:4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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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돈스코이호' 부정거래 등의 안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첫번째 안건은 허위의 '보물선 인양사업'을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사건으로 A씨 등 5인은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선체인양이 불가능함에도 B사가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은 B사가 C사를 인수한다고 홍보해 보물선 관련주로 부각시킴으로써 C사 주가를 급등하게 해 58.6억원의 평가차익을 시현했다.

인수계약 관련자 등 8명은 '동사 주식의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후 부당이득을 실현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D사 대표 E씨는 F사가 신사업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한 G사 대표 E씨의 권유를 받아 F사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

E씨는 이 정보가 공개되면 F사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본인 회사 자금을 유용해 F사 주식 5만9000주를 매수함으로써 4억9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기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사건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이후 증선위에 사후보고가 이뤄졌다.

H사 전 대표인 I씨와 재무담당 이사 J씨는 H사가 발행하는 주주배정 전환사채 청약실적이 매우 저조하자 전환사채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해외투자 유치계약 및 해외 수출계약 등 허위사실을 H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어 허위계약임을 모르는 주주들에게 전환사채를 매수토록 해 2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으며 J씨와 공모해 H사 홈페이지에 허위 국내 매출계약을 게시하고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급등시켰다.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의 특성을 악용한 I씨는 장외주식 거래업자 등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해 2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

금융위는 증선위 제재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요사건 관련 보도자료는 3회 배포됐으며 매년 1월과 4월, 7월, 10월에 주요사건 요지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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