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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00일…올해 100건 이상 승인한다

  • 송고 2019.04.25 11:00 | 수정 2019.04.25 10:1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시행 이후 26건 승인…유연한 법령해석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살아 숨 쉬는 제도로 운영" 국조실 컨트롤타워로 전담조직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살아 숨 쉬는 제도'를 목표로 향후 운영방안을 밝혔다.

현재까지 총 26건의 혁신서비스를 승인한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바탕으로 연내 100건 이상을 승인·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1월 17일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첫 시행 후 100일을 맞아 시행성과 및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정부는 국회 앞 마당의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을 비롯해 지금까지 26건의 승인을 완료했으며 5월 초까지 20여건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외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실증 테스트 중심으로 금융분야에 치우친 반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을 위한 3종 세트를 바탕으로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심사기간도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외국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승인 규모는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사례를 창출하고 있는 영국(연 40여건)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전 덩어리 규제 등으로 지연되던 과제들이 규제 일괄유예 및 면제로 가속도가 붙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은 유연한 법령해석을 적용하는 등 적극행정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따라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은 국내 판로 확보 및 해외 진출기회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것이라는 취지에 입각해 불합리한 규제는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히 정비하고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계별 세부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신청·접수 단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이 대폭 보강된다.

추경예산에서 재원 확보를 통해 법률 자문,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및 전담지원 기관 조직·인력을 확충해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과기부(ICT 융합), 산업부(산업융합), 금융위(금융혁신), 시·도·중기부 등 4개 부처로 나눠 접수하는 것은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기업은 4개 부처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신청·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부처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2번 이상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나 법률 자문·컨설팅,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4대 분야로 구분·접수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 시행하되 전향적으로 운영하고 신산업·신기술과 무관한 규제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해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한다.

과제 심사 단계에서는 해당 규제부처에 조건 부가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한다.

동일·유사 신청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처리하고 신청기업과 제품·서비스 유형에 따라 핵심 고려요소 중 일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한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분기별로 실증특례를 점검하고 실증특례 기간 중이라도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 관계차관회의'에서 심사한다.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은 실증특례와 병행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실증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작업이 진행된다.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에게는 규제특례 외에도 연구개발 지원 등 정책수단과 적극 연계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살아 숨 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변화(Change), 실행(Carry-out), 소통(Communication) 등 '3C'에 역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 두 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전향적 사고로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고 1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이와 함께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모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열린 자세로 제도의 점검·보완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은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4법 주관부처와 규제 부처간 역할을 분담한다.

정부는 국조실을 컨트롤타워로 규제 샌드박스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규제특례가 신청에 기반한 예외적 조치인 만큼 건별로 면밀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규제 샌드박스도 건별 심사체계이며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이들 주요국보다 심사와 적용이 매우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시행 100일 만에 26건을 승인한 정부는 연말까지 1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심사에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연간 140여건을 접수해 45건 내외의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일본은 현재까지 4건에 대한 심사·승인이 이뤄지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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