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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 예산 27.4조원 투입…총 153.6만가구 지원(종합)

  • 송고 2019.04.23 14:52 | 수정 2019.04.23 14:53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공적임대주택 17.6만호, 주거급여 약 110만 가구

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공고 지원

임차인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도 지속 추진

정부가 올해 27조4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 주거급여 110만가구와 함께 전월세자금 26만가구 등 총 153만6000가구를 지원한다.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고도화 및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및 대출절차 혁신을 추진하고, 전달체계 등 주거복지 인프라 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정착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 등 총 153만6000가구 지원한다.

우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의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주택도 2만9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상향해 전년대비 17% 증가한 110만가구를 지원한다.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0~9.4% 인상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구입자금, 전.월세자금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재정 1조80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 25조6000억원 등 총 27조4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매입임대는 3만1000호, 전세임대는 4만5000호, 건설임대는 6만호 규모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는 지난해 3만호에서 올해 4만3000호로 확대되고, 신혼희망타운도 1만호 공급된다.

청년 맞춤형 주택 4만1000호를 공급하고 희망상가를 통해 80호 규모의 창업공간도 지원한다. 올해 행복주택 2만6000호 가운데 1만호도 19~39세 청년에게 공급된다.

고령층을 위한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호(건설형), 매입.전세임대 4000호 공급도 병행될 예정이다.

비주택(쪽방.고시원 등)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역시 강화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가구를 , 중증 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 입주기간 단축 및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인 중위소득은 기존 43%에서 44%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110만가구를 지원한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급여지급 상한을 현행 대비 5.0~9.4% 인상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을 지원한다.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가구,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16만가구 등이 해당한다.

또한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도입하고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을 시범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방안들도 운영한다.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지방주택시장에 대해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리스크에 대해 지역별 상세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19만 호)의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잔여 물량(11만 호) 공급방안은 오는 6월까지 확정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공시가격 변동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헤 서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고 전매제한.부정당첨 의심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한 공시체계 구축 및 계약취소 의무화, 공급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60→30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서울의 경우 현재 최고 15%에서 최고20%로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3진 아웃)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 외에 입찰무효 등 처벌을 강화하며 공사비 검증,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시공사·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후분양 활성화 등 공급방식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역시 추진한다.

공동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강화하고 사용검사 실효성 제고 및 공정관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확보네 나서며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하자판정기준 정비를 통해 입주민 권리보호범위도 확대하게 된다.

후분양을 할 수 있는 공정률을 다양화하고 스마트홈,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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