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12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

  • 송고 2019.04.18 10:00
  • 수정 2019.04.18 10:00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 url
    복사

협력사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등에 3년간 400억원 지원

동현수 (주)두산 부회장(맨 왼쪽)과 협력사 대표 류만열 동평테크 대표이사(맨 오른쪽)가 17일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두산그룹

동현수 (주)두산 부회장(맨 왼쪽)과 협력사 대표 류만열 동평테크 대표이사(맨 오른쪽)가 17일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두산그룹

(주)두산이 중소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두산은 지난 17일 서울 충무아트센터에서 120여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와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두산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에 따라 3년간 100억원의 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다. 이 기금은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끌어올리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 및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과 3년간 약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혁신활동 추진 및 성과 공유 △스마트 공장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 추진 △해외 마케팅 등을 협력사에 지원한다.

두산은 협력사의 대금 지불 능력 제고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 활동도 펼친다. 현재 월 1회인 대금지급 횟수를 2~3회로 확대하고 지급 소요 기일은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또한 2차 협력사 기술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상생격려금을 지급(임금 지원)하고 종합건강검진이나 상조 서비스 등 복리후생도 두산 임직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미화∙보안 분야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을 적용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