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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 美 반덤핑 판정에 426억원 추징금 부과

  • 송고 2019.04.17 17:57 | 수정 2019.04.17 17:57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미 수출 고압변압기 반덤핑 관세율 판정…CIT제소 계획

현대일렉트릭 울산공장 전경.ⓒ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울산공장 전경.ⓒ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은 과거 미국에 수출한 고압변압기에 대해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율 판정으로 42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반덤핑 관세율은 60.81%로 추징금 대상은 분할 전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사업부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분할 후 현대일렉트릭시스템앤에너지가 2017년 4~7월까지 각각 수출한 물량이다.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미국 보호무역 기조에 의해 부당한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며 "향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소 절차 동안은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이번 판정에 따른 손익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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