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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혁신금융서비스 선보인다

  • 송고 2019.04.17 16:30 | 수정 2019.04.17 16:3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 알뜰폰 금융서비스·SMS 간편결제 등 9건 지정

정기 설명회 개최·상담창구 운영 등 샌드박스 안착 지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진 일정.ⓒ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진 일정.ⓒ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지난 8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국민은행)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한 주식대차거래(디렉셔널) ▲'스위치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농협손보·레이니스트)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신한카드)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BC카드) ▲가맹점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서비스(신한카드)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서비스(페이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P2P금융서비스(루트에너지)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샌드박스 신청과 관련한 상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유사 신청건에 대해서는 논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처리하고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재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재정·공간 지원,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과 함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안착을 지원하되 금융시장 불안 및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경우 중지·변경권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 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파악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특히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의 효용성·편의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규제개선으로 연결한다.

금융위는 남은 10건의 우선심사 대상에 대해 제3차 혁신위 및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하고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에 대해서는 처리방향을 검토해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5월 중 접수계획을 공개하고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이후 6월 중 신청 접수를 통해 하반기에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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