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레몬법 미적용' 벤츠·아우디폭스바겐 항의방문

  • 송고 2019.04.10 12:00
  • 수정 2019.04.10 12:00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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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결정했으나 아직 '미적용' 獨 3사

11일 오후 항의방문해 시행 촉구···면담 예정

수입차 브랜드 ⓒ한국수입차협회

수입차 브랜드 ⓒ한국수입차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은 수입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항의방문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레몬법을 수용했지만 적용하고 있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와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등 4개 브랜드를 11일 오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간 도입 의사도 밝히기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레몬법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은 물론 벤츠도 아직 구체적 적용 시기와 소급 적용 시점에 대해선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경실련은 이날 해당 업체 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레몬법의 빠른 적용과 1월 1일 소급 적용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외에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8개 브랜드(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와 레몬법 수용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아직 적용하지 않은 4개 브랜드(한국GM, 포드, 링컨, 혼다)에는 우편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했음에도 재발할 경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사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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