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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 송고 2019.04.09 23:36 | 수정 2019.04.09 23:36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감면대상자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 등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892명(5729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846만7870원이다.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에 사용하는 무전기, 어선의 선박국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분기부터 3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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