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보 유출·공적자금 회수 의무 위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인수·합병(M&A) 작업을 위한 실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주주로 있는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해양지회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회장은 대우조선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노조는 실사 과정에서 영업정보 유출 우려와 대우조선 매각으로 인한 산업은행의 손해 등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또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없이 매각을 결정하면서 산업은행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산은은 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우조선이 경영정상화될 때까지 지분 소유를 유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은 기업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도 지금 매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산은은 현금으로 매각대금을 받는 것이 아닌 중간지주사의 지분을 받는 것이기에 자금은 전혀 회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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