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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캣보험 출시한 메리츠, 2030 고객과 '약관 소통'

  • 송고 2019.04.09 15:54 | 수정 2019.04.09 17:2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지난 1일 손해보험업계 처음으로 고양이전용 보험(캣보험) 출시

캣보험 보상 범위 오해 인터넷 커뮤니티서 확산되고 있어 '우려'

펫퍼민트 "20~30대 젊은 고객들에 약관 쉽게 알려드리고 싶어"

사진 뒷줄 오른쪽부터 펫퍼민트 김종화 오퍼레이션 담당, 서윤석 프로젝트매니저, 백준모 수의사. 사진 앞줄 오른쪽부터 권은혜 마케팅 담당, 경예슬 보험계리사 ⓒ메리츠화재

사진 뒷줄 오른쪽부터 펫퍼민트 김종화 오퍼레이션 담당, 서윤석 프로젝트매니저, 백준모 수의사. 사진 앞줄 오른쪽부터 권은혜 마케팅 담당, 경예슬 보험계리사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4월1일 보험업계 처음으로 고양이전용 보험(캣보험)을 출시했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강아지 보험이 반려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켓보험도 추가로 선보인 것이다. 메리츠화재 '펫퍼민트' 강아지 보험은 올 3월까지 9000명이 가입했고 캣보험은 지난 3일까지 약 100명이 가입했다.

이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캣보험의 보상범위에 대한 오해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서다. 메리츠 펫퍼민트팀은 최근 EBN을 만나 캣보험 관련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

메리츠 펫퍼민트팀에서 프로젝트매니저를 맡고 있는 서윤석 과장은 9일 "메리츠 펫보험을 가입하는 대다수가 20~30대 층으로 아직 본인의 보험조차 구매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펫보험 자체를 생소해하거나 약관상의 보상범위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실제 보상하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약관을 좀 더 쉽게 알려드리고 싶다"고 했다.

서 과장은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부분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내용"이라면서 "펫퍼민트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펫보험에 대해 계속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 펫퍼민트는 캣보험 가입자에게 반려묘 사진이 담긴 ID카드를 제공한다.ⓒ메리츠화재

메리츠 펫퍼민트는 캣보험 가입자에게 반려묘 사진이 담긴 ID카드를 제공한다.ⓒ메리츠화재

그는 또 "펫퍼민트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험에 처음 입문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고 약관을 더욱 알기 쉽고 보기 좋게 작성할 필요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메리츠화재 펫퍼민트가 펫보험(강아지·고양이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손해'를 정리했다.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서 계약 전에 이미 알 수 있었던 질병을 말합니다. 계약 이후에 발생하거나 진단된 선천적 및 유전적 질병은 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증상이 있는 A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처치, 수술 등을 과잉진료행위로 보지 않으며 진료비용이 많음을 과잉진료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과잉진료행위란 A질병과 의학적으로 상관관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검사나 처치를 의미하며 A질병에 행해진 모든 처치는 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계약자가 아이(반려동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료 또는 물을 공급하지 않는 고의적 학대를 말합니다. 아이가 이물질을 섭취하여 발생한 사고나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한 내시경 또는 수술 등은 계약자의 부주의와 상관없이 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등 전염병
이러한 질병은 예방접종으로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반려동물을 올바로 양육하는 방법은 출생 후 그리고 매년 권고하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질병이 감염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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