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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논란에…'첨생법' 법사위 통과 보류

  • 송고 2019.04.05 15:34 | 수정 2019.04.05 16:49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허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하 첨생법)이 국회에 계류됐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보류됐다.

첨생법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법이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첨생법을 가결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키로 했다. 첨생법 통과 여부는 다음 회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법사위의 결정에는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의 '인보사 쇼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분류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시켜 임상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바이오의약품 허가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법안에서는 세포처리시설이나 관련된 단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첨생법이 인보사 사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생각을 달리해서 인보사 사건을 계기로 첨생법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입법화되면 앞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첨생법이 통과될 시 혁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은 3~4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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