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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항·철도·주택"...국토부 산하기관 '미세먼지 전쟁' 선포

  • 송고 2019.04.05 10:50 | 수정 2019.04.05 10:50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발맞춘 종합대책 줄줄이 발표

철도공단·LH 등 공기 질 개선에 총 5000억원 투입

초미세먼지 수준이 매우나쁨인 날 오전 광화문 모습ⓒ김재환 기자

초미세먼지 수준이 매우나쁨인 날 오전 광화문 모습ⓒ김재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공약에 발맞춰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일제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국 공항에 정차한 항공기의 공회전을 금지하고 여객터미널 내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대상 규제 강도를 높였다. 철도공단과 LH는 전국 지하철역과 임대주택, 건설현장의 공기 질 개선대책에 총 500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공항운영사의 대기 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항환경관리기준 개정안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키로 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마련된 규정으로 여객 터미널 및 공항 전반의 대기오염물질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에어컨이나 조명을 사용하기 위해 엔진을 켜둔 상태로 공항에 계류했던 항공기의 공회전이 금지됐다.

공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약 57%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항공기 자체 연료 대신 지상전원공급 장치를 사용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항마다 지상에서 전기를 끌어와 쓸 수 있는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상 번잡스러운 측면이 있어 사용률이 14~19%대에 불과했다"며 "항공기 배출가스 문제가 심각한 만큼 규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항운영사가 여객터미널의 실내 공기 질 관리기준을 환경부 규정에 맞춰 주기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는 터미널 내 20곳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관측 지점에서 매연과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연 4회 이상 측정한 후 결과를 고지해야 한다.

관측 지점은 김포와 김해의 경우 각각 8회와 6회이며 제주와 대구는 각 4회씩으로 지역·공항규모별 차등이 있다.

공항환경관리기준 개정안 규제영향 분석서 중 일부ⓒ국토부

공항환경관리기준 개정안 규제영향 분석서 중 일부ⓒ국토부

이런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호응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종합대책을 내놨다.

철도공단은 올해 61개 지하철 역사와 178개 전국 철도건설현장에 총 425억원의 미세먼지 저감 예산으로 공기 질 자동측정기 설치 및 공기정화설비 교체사업 등을 추진한다.

역사 내 공기 질 관리 기준도 미세먼지(PM10)의 경우 기존 50㎍/㎥에서 100㎍/㎥ 이하로 강화했고 초미세먼지(PM2.5)는 50㎍/㎥ 이하 기준을 신설했다.

LH는 4개 분야 14개 과제로 구성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총 5340억원의 예산을 오는 2022년까지 투입할 방침이다.

추진 과제에는 임대주택에 미세먼지 감지센서와 HEPA 필터급 기계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고 건설현장 분진 방지설비 및 전기차·태양광 설비 확충 등 대대적인 공기 질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이번달에는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을 공모하고 공기정화기가 설치된 버스 승강장을 경기도 고양시 향동지구에 운영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LH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과 투자계획은 스마트홈 가전 시장과 전기·수소차 시장 등 관련 산업의 활력 제고와 판로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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