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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안타깝지만, 고검·고법 기각된 사안"

  • 송고 2019.04.05 09:55 | 수정 2019.04.05 09:56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발병원인과 감염경로 다양

"환자 인도적 지원입장 변함 없어"

ⓒ맥도날드

ⓒ맥도날드

한국맥도날드가 일명 햄버거병으로 앓고 있는 어린이 사안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사법당국으로부터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며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맥도날드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해 한국맥도날드를 아껴주신 여러 고객분들께서 심려가 컸을 것"이라며 "다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당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 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9월 한 어린이가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제품을 먹고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현재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고 매일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부모는 맥도날드가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판매를 했다며 사법기관에 고발 고소했으나, 작년 7월과 10월에 각각 서울고등검찰청과 고등법원은 맥도날드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어린이 부모는 '정치하는엄마들' 시민단체와 함께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고 및 재정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며 "아픈 어린이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논란으로 누구보다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전국 1만5000여명의 직원들과 124개의 가맹점 및 116개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깊은 상심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좋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고객 여러분께 제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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