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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외국인 근로자 금융교육 나서

  • 송고 2019.04.04 12:04 | 수정 2019.04.04 12:0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협의회와 업무협약…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서울시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협의회와 외국인 근로자 금융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조종형 하나은행 외화사업단장(사진 오른쪽)이 김경조 협의회장(사진 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KEB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협의회와 외국인 근로자 금융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조종형 하나은행 외화사업단장(사진 오른쪽)이 김경조 협의회장(사진 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협의회와 외국인 근로자 금융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전국 9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국가단위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공동체 교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교육은 국내에서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은행 거래방법을 비롯해 해외송금, 귀국자금 준비를 위한 재무관리 등에 대한 금융지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각 센터별로 연간 5회씩 실시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본국과 상이한 금융환경과 언어소통의 불편함으로 금융거래를 어려워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건전한 금융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상담과 한국어, 법률, 문화 등의 교육을 제공하며 국내생활 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조종형 하나은행 외환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성공적인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에 특화된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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