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3
15.8℃
코스피 2,623.02 6.42(-0.24%)
코스닥 845.44 0.38(-0.04%)
USD$ 1379.5 -0.5
EUR€ 1471.8 1.8
JPY¥ 891.1 -0.1
CNY¥ 189.9 -0.4
BTC 96,426,000 305,000(0.32%)
ETH 4,645,000 3,000(-0.06%)
XRP 791 14.6(1.88%)
BCH 740,300 1,700(-0.23%)
EOS 1,222 16(1.3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암호화폐 자산가치 인정(?)…제도권 진입 주사위 던지나

  • 송고 2019.03.29 11:27 | 수정 2019.03.29 22:48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특금법서 '암호자산' 언급

제도권 편입시 규제개선으로 투명성·투자자보호 기대

국회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국회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국회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대한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명명해 그간 암호화폐 자산가치 여부에 말을 아껴온 정부의 자산가치 인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말한다. 다만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거나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 등을 제한한 경우,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등은 제외한다.

암호화폐의 자산가치 인정은 그간 국제적 흐름 가운데 하나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했다. G20과 유럽연합은 암호자산으로 명명했다.

일본은 2013년과 2018년 암호화폐 관련 대규모 해킹 피해가 발생한 이래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고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했다. 프랑스도 지난해 법률을 개정해 암호화폐 공개 투자모집(ICO)을 제도권으로 흡수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판례를 통해 암호화폐의 자산가치를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는 당사자가 소유 및 통제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를 통화 당국이 발행하지 않아 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고 법률과 무관하다는 중앙은행의 입장을 일축했다.

암호화폐가 자산가치를 인정받고 제도권으로 흡수될 경우 암호화폐 업계는 본격적인 '옥석가리기'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규제 부재속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업들이 우후죽순식으로 쏟아졌지만 명확한 기준점이 없어 옥석을 가리기 어려웠고 위험성이 상존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 초기와 비교해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규제가 없어 아직까지 검증이 안된 유관 기업이 너무 많고 관련된 피해 역시 끊이질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암호화폐와 관련해 스캠 등의 피해가 발생에도 이렇다할 규제를 찾기 어려워 속만 태웠던 투자자들 역시 기준점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3.02 6.42(-0.2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3 22:47

96,426,000

▲ 305,000 (0.32%)

빗썸

04.23 22:47

96,257,000

▲ 327,000 (0.34%)

코빗

04.23 22:47

96,250,000

▲ 406,000 (0.4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