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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합산규제 논의…속 타는 KT

  • 송고 2019.03.28 15:04 | 수정 2019.03.28 15:13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국회 과방위, 내달 16일 법안 심사소위원회 개최 합의

정부, 합산규제 반대…조동호 후보자도 "재도입 신중해야"

LGU+·CJ헬로, SKB·티브로드 KT 턱밑 추격

황창규 KT 회장.ⓒKT

황창규 KT 회장.ⓒKT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일정을 잡았다. KT는 인수합병(M&A) 발목을 잡고 있는 합산규제인 만큼 국회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음달 16일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열기로 합의했다.

애초 과방위는 지난 22일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다루려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파행을 보이면서 법안심사소위가 줄줄이 취소됐다.

조동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위원들이 KT 화재 청문회 일정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진통 끝에 과방위가 합산규제 재동입 논의 일정을 매듭지으면서 합산규제 연장 여부에 따라 인수합병(M&A) 판도 역시 달라질 전망이다.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합산규제는 KT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PTV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규제에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포함,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합산규제 일몰로 KT스카이라이프는 규제를 받지 않고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수는 325만명으로 시장점유율은 10.19% 수준이다. KT IPTV 시장점유율은 20.67%(661만명)으로 두 회사 점유율을 합치면 33%가 되지 않는다.

2018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를 인수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실제 KT는 딜라이브 등 케이블TV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딜라이브(점유율 6.45%)를 인수할 경우 KT의 시장점유율은 33%를 훌쩍 넘는다.

반면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가입자를 합하면 점유율 23.7%,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24.4%까지 오른다. 아직 점유율이 KT에 못 미치지만 추가 케이블TV 사업자 인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산규제 부활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적이다.

조 호부자도 지난 19일 과방위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미국, EU(유럽연합) 등 선진 외국의 규제 동향을 감안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표면적으로 중립 입장임을 드러냈지만 속내는 일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방위는 KT스카이라이프를 KT그룹에서 분리하기 전까지는 합산규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신사들의 유력한 인수대상으로 꼽히는 딜라이브도 답답한 상황이다. 수년째 매각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합산규제 부활은 이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만약 합산규제 도입으로 M&A 논의가 지연될 경우 오는 7월말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 문제가 3년 전과 달리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시행 3년간 KT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반면 경쟁사 성장은 제한적이었다"며 "실효성이 없는 합산규제는 오히려 역차별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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