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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가능 출금 불가'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빗 횡령 의혹

  • 송고 2019.03.27 14:01 | 수정 2019.03.27 14:40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원화 분류 자산 전체 예치" VS 친애저축 "투자자금 부족"

피해금액 최소 37억 최대 100억(?)… 피해자만 500여명

ⓒ연합

ⓒ연합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빗의 계좌에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금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업계 내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보유한 예치금 전체는 친애저축은행 계좌로 옮겼고 해당 사항은 공지로 안내했다."

보이스피싱 신고로 트래빗이 보유한 친애저축은행 계좌의 출금이 막힌 바로 다음날인 4일 한 개인고객이 트래빗에 투자금의 향방을 문의하자 트래빗의 한 고위 관계자로부터 받은 답변이다. 그간 트래빗은 2018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했다. 친애저축은행 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2월부터다. 친애저축은행을 제외한 계좌들은 해지된 상태다.

이어 이 고위 관계자는 "금액적인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 "원화로 분류한 자산에 대해서는 친애저축은행 쪽으로 들어가 있는 점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원화로 분류한 자산이 뭔지를 묻는 투자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트래빗이 투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트래빗 측의 설명과는 달리 트래빗 친애저축은행 계좌에 투자자들의 투자대금과는 상이한 금액이 예치돼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향방을 알기 위해 친애저축은행에 예치금 유무를 문의했다. 이에 친애저축은행 측은 트래빗의 계좌와 관련해 "입금한 만큼 코인을 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 계좌에 투자금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이 계좌는 계좌가 묶인 방식이 아니라 계좌주가 마음대로 입출금을 하는 형태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넣은 만큼의 금액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런 계좌는 회사가 혹은 누가 투자금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면서 "정확한 금액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억대 단위의 투자자금은 없다"고 부연했다.

트래빗의 출금 정지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5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60여명은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60여명의 투자자금만 37억원에 달한다. 500여명의 투자자들을 다 합칠 경우 피해금은 1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3월 3일을 기점으로 트래빗의 친애저축은행 계좌는 출금이 제한된 상태다.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에 따라 출금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출금 제한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금 출금도 막혔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출금이 곧장 막히는 게 사실"이라며 "통장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금융당국에서 이의신청을 처리해 2주 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상 흐름이 감지됐을 경우 상황에 따라 수일이 소요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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