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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직원 단순 실수"

  • 송고 2019.03.26 16:01 | 수정 2019.03.26 16:08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시 5곳 공시 누락한 혐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영향…최종 선고 주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측이 "직원의 단순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료를 누락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이라며 "실무자도 몰랐던 내용을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날 김 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가 공정위 고발 없이 이뤄졌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신고 누락이 발생한 시기 이후인 2017년에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를 공정위 전속고발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는데, 김 의장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전속고발 대상 범죄인가를 두고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부칙의 경과규정을 보면 (적용 시기가)명확히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인 주장에 의문을 표시하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재판의 판결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최종 선고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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