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고위공직자 회전문 인사 방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이 퇴직 후 민간업체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퇴직 후 민간업체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 또는 산하기관 임원이 관련 협회나 조합, 민간업체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에 따른 답변이다.
지난해 9월 이뤄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 103명이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퇴직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살려 유관기관에서 활동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착된 관행은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내부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고위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조건과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 심사에서 예외를 인정받지 않는 한 공기업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은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재취업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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