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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 화재 소상공인 지원금 40만원~120만원 확정

  • 송고 2019.03.22 10:27 | 수정 2019.03.22 10:2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상생보상협의체' 소상공인 대표와 지원금 최종 합의

기존 신청자 외 5월 3일까지 6주간 추가 접수 받아

KT는 서울 서대문구 아현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한국은행 등 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작년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 진행한 이달 22일까지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현 화재 이후 KT는 서비스장애 기간 중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했다.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을 무료 제공했다.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또한 KT는 광화문빌딩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식사 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KT 이필재 부사장(마케팅부문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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