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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의장 재판에 노심초사

  • 송고 2019.03.19 15:44 | 수정 2019.03.19 15:44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26일 김범수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첫 공판

벌금형 이상이면 카뱅·바로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발목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첫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해당 공판의 판결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최종 선고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 의장은 관련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 결과는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려는 카카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의 추가 지분을 획득하려는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통해 증권업 진출을 준비 중인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간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김 의장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을 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58%의 지분을 갖고 있고 카카오는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 의장이다. 금융당국이 법인이 아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심사 범위에 포함한다고 하면 김 의장의 벌금형 이상은 결격 사유가 된다.

카카오페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카카오페이의 최대주주는 카카오로 60.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월 바로투자증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카카오페이는 금융위로부터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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