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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 부담 줄인 주담대 2종 출시

  • 송고 2019.03.17 12:00 | 수정 2019.03.15 20:3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18일부터 전국 15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월상환액 고정·금리상한 통해 금리 급등시 부담 줄여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취급은행은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으로 총 6825개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는 대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이 상품은 주담대 금리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0.2~0.3%p의 금리로 공급되며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의 금리우대가 지원된다.

월상환액 고정기간 중 금리 변동폭은 2.0%p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금리 급상승 발생시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상품으로 별도의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0.15~0.2%p 수준으로 공급되며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한다.

이 상품은 기존 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DTI·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은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미국 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해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한다"며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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