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2.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9.0 -2.0
EUR€ 1452.7 -4.8
JPY¥ 891.3 -1.1
CNY¥ 185.9 -0.2
BTC 99,861,000 356,000(-0.36%)
ETH 5,043,000 44,000(-0.86%)
XRP 874.7 11.3(-1.28%)
BCH 828,700 29,500(3.69%)
EOS 1,569 49(3.2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LGU+, 15일 정부에 CJ헬로 인수인가 신청

  • 송고 2019.03.14 16:42 | 수정 2019.03.14 16:4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CJ헬로 최대주주 등극…KT 이어 시장점유율 2위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LG유플러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인수를 위해 15일 오전 정부에 인가 심사를 신청한다.

14일 통신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5일 오전 11시께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 방송산업정책 담당 부서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인가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사회가 지난달 14일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한 뒤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LG유플러스가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된다. 가입자 376만명(시장 점유율 11.7%)으로 유료방송업계 4위인 LG유플러스는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가입자가 789만명(24.5%)에 달해 997만명(31%)의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은 2위로 올라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30일이지만 9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간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공정위가 자료보정을 요구할 경우 보정서가 제출될 때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는 최장 3개월간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7:17

99,861,000

▼ 356,000 (0.36%)

빗썸

03.29 17:17

99,736,000

▼ 466,000 (0.47%)

코빗

03.29 17:17

99,833,000

▼ 313,000 (0.3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