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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양도세 18조 '역대 최대'…"집값 급등 영향"

  • 송고 2019.03.14 10:09 | 수정 2019.03.14 10:10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2018년 양도소득세 18조원으로 전년비 19% 증가

집값 많이 오른 수도권에서 양도세 증가

지난해 양도소득세가 18조원 걷히며 역대 최대 초과세수를 달성한 가운데 지난해 급등한 집값 상승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018년 양도세 실적이 예산보다 7조7000억원 더 걷힌 18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 15조1000억원보다 19.2% 증가한 수준이다.

국세 초과세수분이 25조4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양도세가 초과세수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는 "양도세 초과세수의 원인은 부동산 거래 증가가 아닌 집값 상승"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85만6219건으로 전년 94만7104건보다 9.6% 감소했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 부동산 매매거래가 급증했지만 전체 매매거래량이 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양도소득세 실적은 집값 상승과 비례한다는 게 부동산114의 분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8.95% 올라 전년 상승률(5.33%)보다 3.62%p 높았다.

실제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동산114가 국세통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372억원에서 2018년 8928억원으로 2년 사이 555억원(6.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229억원에서 2018년 7267억원으로 962억원(11.7%) 감소했다.

부동산114는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이 감소한 데에는 경남, 울산, 전북 등 일부 지역들의 지역기반산업 침체로 집값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올해 양도세 세수는 예년 수준을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부동산 114는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택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뤄 거래가 감소하게 된다"며 "매도자들의 급매물이 출시되면서 매매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라 올해 양도소득세 세수는 예년 대비 훨씬 밑도는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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