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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전세금 95% 지원

  • 송고 2019.03.12 16:20 | 수정 2019.03.12 16:21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14일부터 20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서 접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저소득층 대상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전세금의 최대 95%까지 지원받아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4일부터 6일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3000가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 희망 주택을 찾으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이다.

입주 대상 요건은 사업 대상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다.

모집 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역과 광역시 또는 인구 8만명 이상의 도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918가구와 208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임대보증금의 최대 95%까지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별 지원한도 금액은 수도권이 9000만원이고 광역시와 기타 지역이 각각 7000만원과 6000만원이다.

월 임대료는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인 주택을 전세임대할 경우 임대보증금 400만원과 월 임대료 12만66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해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서류를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고 도심 내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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