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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투자증권, 매각 앞두고도 인력 충원 주목

  • 송고 2019.03.08 15:49 | 수정 2019.03.08 15:5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매각 난항 중인 가운데 카카오페이도 증권 관련 경력 인원 채용

"당국 대주주 적격성심사 통과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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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로의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바로투자증권이 인력을 충원했다. 통상 매각을 앞두고 신규 인력을 뽑는 것은 흔하지 않아서 주목된다.

카카오페이도 증권 부문 경력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카카오가 올해부터는 신사업 투자와 인력 채용을 줄이겠다는 방침과 대조된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양사의 인력 채용은 적격성 심사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바로투자증권은 최근 기획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력 직원 채용을 진행했다. 올해 초에는 리서치 부문 인력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다.

카카오페이는 간편 송금 결제 서비스로 기반을 다져 사용자 수가 급증했지만 은행 결제망을 사용해야해 결제 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왔다. 사용자가 늘수록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증권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시장 기대보다는 인수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해 적격성 심사 관문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이 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범수 의장의 공시 누락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대상 법인이 아닌 '동일인'의 위법 행위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정적 결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완료되면 최근 당국의 핀테크 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춰 시너지는 극대화 된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당국이 핀테크 기업과 은행 간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핀테크 기업이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바로투자증권은 중소형 증권사지만 자기자본이익률(ROE)은 무려 22.36%에 달한다. 지난해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투자자들도 소액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로투자증권은 카카오톡 기반으로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 투자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자산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바로투자증권의 지금까지 해왔던 채용 과정의 일환"이라며 "하지만 양사의 인력 충원은 당국 인가가 순항할 것으로 판단했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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