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6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262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불법혐의를 한 26개(9.9%) 업자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12.9% 대비 소폭 하락한 규모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점검만으로 불법혐의를 적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영향으로 분석됐다.
불법 혐의 유형별로는 합리적 근거 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는 14건(48%) 적발됐다.
고객에게 1대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10건(35%)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만 제공할 수 있다.
그밖에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건수가 3건, 유사수신 1건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제재가 강화된 만큼 금감원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영업행위 점검 시 해당 회사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법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 처리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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