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 위험성 확인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중 71종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관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하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과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27일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 후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20종이다. 이 중 3-메틸 살리실산, 1,4-벤젠디메탄아민, 3-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 등 71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 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장 내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등 보호구 착용 지도를 통보했다.
노동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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