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0.1℃
코스피 2,747.53 1.71(0.06%)
코스닥 907.66 2.39(-0.26%)
USD$ 1346.0 -5.0
EUR€ 1450.6 -7.0
JPY¥ 889.7 -2.8
CNY¥ 185.5 -0.6
BTC 100,280,000 625,000(0.63%)
ETH 5,079,000 50,000(0.99%)
XRP 883.3 9.2(1.05%)
BCH 812,800 51,100(6.71%)
EOS 1,590 86(5.7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주택 공시가격]김현미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서민층 영향 거의 없어"

  • 송고 2019.01.24 15:21 | 수정 2019.01.24 15:31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EBN 문은혜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EBN 문은혜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한 것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이 받는 영향은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나선 김현미 장관은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번 공시가격 개선의 기본방향은 네가지다.

먼저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해 개별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간 저평가돼온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르게 정상화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고가 부동산의 경우 시세 반영 속도를 높인다.

반면 고가 부동산 대비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 비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 15억원, 공시가격 환산 시 대략 9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해당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한 결과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이지만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복지부, 교육부 등 곤련부처들과 범부처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오는 5월 말까지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중저가 주택 소유한 서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7.53 1.71(0.0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4:08

100,280,000

▲ 625,000 (0.63%)

빗썸

03.29 14:08

100,174,000

▲ 674,000 (0.68%)

코빗

03.29 14:08

100,145,000

▲ 684,000 (0.6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