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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가맹사업법 시행령 헌법소원 할 것"

  • 송고 2019.01.23 14:52 | 수정 2019.01.24 08:1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차액가맹금·필수물품 상하한선가격 공개 위헌"

프랜차이즈 업계가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불만을 표하며 헌법 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협회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원가 및 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해 4월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 예비창업자에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본사 영업비용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맹본부의 공급가격은 가맹점에게는 사실상 판매제품의 원가이고 개별품목별 공급가격이 경쟁업체에게 공개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날 협회는 대의원총회에 앞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초청 조찬 간담회 및 2019년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및 신년회에는 박기영 협회장과 김용만 명예회장, 이병억 명예회장 등 협회 임원단 및 회원사 대표, 자문위원 및 고문단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해외 진출과 역량 강화, 상생문화 확산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2019년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중소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 회원사 대표들은 신년 하례식을 통해 올 한 해 회원사간의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제로페이를 도입해 상생을 실천하는 우수 가맹본부를 선정,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로페이 상생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와 서울시 성희롱 예방 교육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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