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송고 2019.01.08 12:25
  • 수정 2019.01.08 15:0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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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그룹 보유지분 확대, 대주주거래·대면영업 예외규정 명시

이달 17일부터 시행…제3·제4 인터넷은행 주인공 경쟁 치열

인터넷은행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제3·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됐다.

이달 법 시행과 함께 금융위가 인가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인터넷은행업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행보도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이상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나 기업집단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50% 이상인 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허용된다.

시행령에서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ICT 기업으로 정의했다.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예외 규정을 명시했다.

기업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이를 신용공여 금지에서 예외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등에 대해서도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에서 예외로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같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대면영업도 허용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법령·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대면영업을 실시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대폰 분실·고장 등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돼 관련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출금·자동이체 등을 원할 경우에는 대면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10월 16일 공포에 이어 이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외에 최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 아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인가매뉴얼 관련 온라인 Q&A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달 중 인가와 관련한 평가항목·배점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해 5월 심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금융위는 은행법령·인터넷전문은행법령 등을 감안해 인가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

신규진입 형태로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방안을 제시했고 단기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제3·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후보로는 키움증권을 비롯해 네이버, 인터파크 등이 거론되고 있다.

1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부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키움증권의 경우 이현 대표가 지난해 9월 재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은 일본, 대만, 태국에서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금융시장 진출에 나섰다.

키움증권과 마찬가지로 1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도전했던 인터파크는 예비인가 신청을 검토중이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들도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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